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)
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,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, 미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며 여기 모였다.
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,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, 미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며 여기 모였다.
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)
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양도소득세(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)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, 과세미연(5년간 균등분할)
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)
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며 사업을 개시한 제조업체(공장)에 대해 4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세액 감면
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조세특례제한법은 한시법으로, 통상 개정을 통하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상기 내용의 기준법률
지방세특례제한법 [시행 2014. 5. 28] [법률 제12686호, 2014. 5. 28, 일부개정]
조세특례제한법 [시행 2014. 7. 11 [법률 제12173호, 2014. 1.1, 일부개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