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지대금
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용지비의 80%까지 지원가능토록 은행권과 업무협의 추진 중
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
(건물 • 부지매입비, 조성공사비, 건축공사비, 기계시설 도입비 등) 융자 업무협의 중 기업평가를 통해 업체당 30억 원 이내의 한도에서 시설 자금 80%까지 지원(3년 거치 5년 분할상환)